기획예산처는 국가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처의 예산편성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04년 예산편성부터 부처자율편성 방식을 시범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기관과 요구한도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 시범 실시 대상기관으로는 4개 기관을 선정하였음.(조달청,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 대상 기관은 요구 한도에 따라 '04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안이 편성지침과 기준 등에 부합하는 경우 부처안대로 편성할 것임.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5월말까지 제출되는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를 검토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율편성 방식을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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