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7일 시행된 수도권 LTV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채무부담능력 악화 및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 자율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증가지역에 대해 리스크관리를 추가로 강화하여 2009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의 예시로서 제시한 내용에는 현재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비투기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담고 있음. <붙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추가 강화방안(예시) <참고> 주택담보대출 추가 리스크 강화 적용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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