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05. 2.22 (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동 제도 도입을 통해 각 부처에 조직, 인사, 보수 등 인적자원 관리 권한을 대폭 이관하기로 하였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예산당국은 각 부처별 인건비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고, 각 부처는 동 인건비 한도내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의 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임. -제도의 효과, 부작용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 보완을 통해 완벽한 제도를 구축하고자 시범실시 단계를 거쳐 본격 실시할 계획으로서 시범실시 대상기관의 설정은 ①제도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②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응모하도록 유도, ③응모 부처를 대상으로 「인적자원관리협의체」에서 대상부처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할 계획임. -장기적으로 총액인건비 제도를 외국과 같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경상경비를 통합 관리하는 총괄경상비예산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첨부> 1.총액인건비 예산제도의 분야별 자율성 부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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