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로 하고 그 세부과제로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신용평가시 반영하는 관행을 개선 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금감원은 신용조회회사(CB)와 함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개인신용평가요소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함. - 신용조회회사(CB)는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부정적 평가요소의 하나로 운용하고 있으며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낮은 평점을 받아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함. - 2015.12.1일부터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함. - CB 추정결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반영 제외로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15.9월 기준)중 262만명(70%)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가운데 166만명(45%)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붙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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