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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2005.09.20 3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05년 5월 인터넷 뱅킹 해킹 사고로 증폭된 전자금융거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등과 약 2개월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9월 16일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 (전자거래 시스템 안전성 강화)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보험, 전자상거래 등 전자거래 분야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보안카드 비밀번호 보안성을 강화 -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정보보호업체,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해킹프로그램에 대한 수집·분석체계를 강화하고, 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한 보안프로그램의 성능 향상 - (공인인증서 관리체계 개선)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 과정에서 본인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인증서 보관·관리상의 보안장치를 추가하여 해킹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보호 <붙임> 「전자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