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금융감독원 2016.07.14 8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016.7.14(목) 밝혔다. - '태아 때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등 오인 가능성이 있는 안내 문구를 수정하여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토록 개선 - 태아시기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 개선(신규가입자부터 적용) -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16.8월말까지 관련 보험안내자료를 수정완료토록 추진 - 아울러 어린이보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보장내용 등을 정확히 설명·안내하도록 지도 <붙임> 1. 어린이보험 안내자료 시정 대상 상품 2. 보험금 감액 관련 변경권고 대상 상품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