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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험금 늑장 지급할수록 높은 지연이자 붙여 지급됩니다.
금융감독원 2015.10.13 4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다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15.5.28)의 일환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연기간별로 차등화하고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2015.10.13(월) 밝혔다. -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기간별로 보험계약대출이율 외에 ‘지연이자’를 최고 8.0%까지 추가지급토록 함. - ‘지연이자’는 지연기간이 길수록 높게 적용토록 개선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사유 종료일부터 ‘지연이자’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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