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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6.1.1.부터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
금융감독원 2015.12.30 9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2016.1.1부터 개정 실손의료보험표준약관을 시행한다고 2015.12.20(화)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16의 세부 추진계획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 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였으며(2015.8.24 및 10.6), 이에 대한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2016.1.1부터 시행함. - 퇴원시 처방받은 약값도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 -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일부 정신질환 보장(급여부분) 신설 -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확대 - 해외 장기체류시 보험료 납입중지 가능 - 기존 계약자도 개정 약관으로 전환 선택 가능 <붙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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