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변액보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개정(2011.1.24. 시행)시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였다고 2011.8.2(화) 밝혔다. - 적합성 원칙이란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목적 등을 파악하고 변액보험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변액보험이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을 말함. - 보험설계사 등은 면담 또는 질문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하고 보험계약자의 서명 등을 받아 이를 관리하고, 확인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판매시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 발견시 제도보완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동 제도의 정착을 유도할 예정임. <붙임> 적합성 원칙 위반의 효과 및 손해배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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