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 확대
금융감독원 2008.12.11 6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를 확대한다고 2008.12.11(화)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저축성 변액보험(변액연금보험, 저축성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계약체결·유지관리비용 등 각종 사업비 및 수수료를 개별 가입자에게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회사의 전산보완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 생명보험협회의 상품공시규정을 개정토록 지도하였음. - 사업비 공시 확대에 따라 저축성 변액보험 가입자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비·수수료 내역과 그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음. <참고자료> 1.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확대 방안 세부내용 2. 보험상품 공시제도 변천내역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