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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실손의료비 신속지급 제도 시행
금융감독원 2012.06.18 2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하여 의료비 납입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도입한다고 2012.6.18(월) 밝혔다. - (대상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또는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자 - (적용 병원)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으로 하되, 중증질환자·고액의료비 부담자의 적용병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한정 - (보험금 지급방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는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 - 보험회사는 전산시스템 보완 및 보상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12.7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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