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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0.2.(금) 보험료산출방식 선진화 추진을 발표하였다. - 보험회사의 보험료산출방식을 현금흐름방식으로 개편하되, 현행 3이원방식도 허용하여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함. - 아울러 보험료산출 기준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 <참고자료> 1. 3이원방식과 현금흐름방식 비교 2. 그간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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