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15.(수) 녹색보험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 금융감독원은 녹색보험(Green Insurance)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작업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할 계획임. - 해외사무소 등을 통해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고 국내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추가 발굴된 상품정보를 금번처럼 보험회사에 감독서비스로 제공할 예정 - 상품개발 장려를 위해 “우수 금융신상품”의 평가에서 녹색보험을 우대하는 등 상품개발에 필요한 여건 마련을 위해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 -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장기검토과제인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과 탄소배출권이행보증보험 등의 개발 여건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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