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2008년 6월 말까지 전면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며, 개별은행별로 관련 준비작업이 조속히 완료되는 은행은 동 시점 이전이라도 조기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07년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규모는 전체 가계대출금액의 0.9%수준인 것으로 추산되며, 금번 조치는 향후 발생하는 신규대출부터 적용되어 연대보증대출관행은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사라짐. <참고> 실무작업반의 주요 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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