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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추진
금융감독원 2008.04.15 2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2008년 6월 말까지 전면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며, 개별은행별로 관련 준비작업이 조속히 완료되는 은행은 동 시점 이전이라도 조기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07년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규모는 전체 가계대출금액의 0.9%수준인 것으로 추산되며, 금번 조치는 향후 발생하는 신규대출부터 적용되어 연대보증대출관행은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사라짐. <참고> 실무작업반의 주요 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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