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0년 8월 17일 금융투자협회 등과 공동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협회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융투자회사가 유동성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원칙 중심으로 제시함. - 금융투자회사는 동 기준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유동성리스크 관리 전략,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되 개별 영업의 종류, 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함. - 다만, 콜머니 한도의 경우 최대 허용한도를 준수토록 함. <붙임> 1.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주요 내용 2.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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