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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감원, 신한은행에 소비자보호 우수마크 부여
금융감독원 2008.01.02 10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2007년 처음으로 소비자보호 우수마크 부여제도를 도입하고, 신청 금융회사인 신한은행, 대한생명, 한화손보 등 3개사에 대해 현장평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신한은행에 소비자보호 우수마크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우수마크를 부여받은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의 민원발생평가를 면제 받게 되고, 우수마크를 신문, 방송 등의 이미지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며, 우수마크의 유효기간은 1년임. - 평가의 구성은 민원발생평가 400점(40%) 및「소비자보호모범규준」이행수준 600점(60%)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청회사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우수마크를 부여함. - 소비자보호 우수마크 부여제도는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이행을 자율적으로 유도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1. 소비자보호 우수마크 부여제도 개요 2.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3. 소비자보호 우수마크 4. 우수마크 활용기준 5. 민원발생평가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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