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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지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한다고 2.10(금) 공고했다. <별첨> 교육기관 선정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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