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 보호 및 카드사와 가맹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가맹점약관이 각 카드사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약관내용이 카드사간 상이하고 내용이 모호한 조항이 있는 등 가맹점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추진방법) 여신금융협회 및 금융감독원 공동 주관으로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 제정 T/F」를 구성·운영 - (추진일정) ’10.6월말까지 표준약관 시안을 마련한 후, 동 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카드사, 가맹점단체 등)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관계당국(금융위, 공정위)과의 사전협의, 금융위 약관신고(’10.9월말 예정) 등을 거쳐 ’11.1월 시행을 목표 <붙임> 1.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 마련시 주요 검토사항 (예시) 2. 「신용카드가맹점 애로신고센터」 운영 개요 3. 캐나다 「신용.직불카드 영업준칙」의 주요 내용 4. 「신용카드가맹점 카드매출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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