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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생·보협회에 보험대리점 검사업무 위탁추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2010.11.30 4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에 대한 검사업무 일부를 보험협회장 또는 보험관계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보험업법시행령이 개정(’09.12.29)됨에 따라, 검사업무 위탁기관, 대상범위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 실시기준(안)을 마련하였다고 11.30(화) 밝혔다. - 보험협회 등의 검사업무 수행역량을 평가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 - 검사업무 위탁이 최초 시행되는 만큼 공정성 확보 및 순회교육 등을 통한 안정적 정착유도 <붙임> 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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