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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신탁’)의 효력기간 만료일(‘10년말)이 도래함에 따라, 퇴직·보험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조치필요사항을 통보(‘10.12.17.) 했다고 12.21(화) 밝혔다. <붙임> 1. 퇴직보험(신탁)의 효력기간 만료에 따른 처리지침 요약(고용노동부) 2. 퇴직보험?신탁 현황 ('10.9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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