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렌트요금 및 수리비 과잉청구 등 보험금 누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보험금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였음을 5.18(수) 밝혔다. - 금번 개정은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10.12.29.)의 일환으로 추진된 렌트요금 합리화, 차량 수리시 정비견적서 확인 관행 확립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음. - 주요내용은 대차료(렌트요금) 지급기준 개선, 수리비 분쟁 해소방안 마련, 상실수익액 산정방식 개선,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 명화화 외 기타개정사항 등 임. <붙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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