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기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상호금융기관(신협 및 농·수·산림조합) 중앙회와 함께 모든 상호금융기관에 적용될 통일상품공시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에 마련한 통일상품공시기준은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공시하고 오해 또는 분쟁야기 우려문구, 막연한 표현 및 미확정 사항에 대한 확정적 표시 등을 금지하도록 함. - 통일상품공시기준 주요내용으로는 금융상품 공시 일반원칙 및 공시방법을 명시, 금융상품별 필요공시사항 및 거래조건의 표시방법을 규정, 거래조건의 변경시 고객에게 사전 고시할 의무, 최저거래금액 및 최고거래한도의 공시의무 등을 정함, 금융상품 공시업무 심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명시가 있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