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모집인 및 대부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대출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대부중개업체 등에 의한 대출중개수수료 편취로 서민금융이용자의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서민금융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설치하는 한편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근 대부중개업체 등은 대출이용자로부터 통상 대출금의 10~30% 정도를 대출중개수수료로 편취하고 있어 서민금융이용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예방방안 강구책으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활성화 및 구제활동 강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함. -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실시하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에 대한 피해상담 및 집중적인 단속으로 서민금융이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전한 대출모집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음. <참고>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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