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3.12(월) 자동차보험료의 부담 경감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 보험업계(총 11개사)는 지난 '10.12월 마련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의 시행 등으로 영업손익이 호전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하였음. - 금번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소비자들은 연간 약 3,200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며, ’11.12월부터 판매된 주행거리연동보험을 감안하면 연간 약 4,600억원의 보험료 절감효과가 예상됨. - 서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11.3월부터 판매중인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 연령을 3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차량 경과연수도 등록후 10년 이상 차량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하고,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 요건을 배제하여 경제여건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함. - 한편, 서민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화물차 범위도 확대하고 현재 승용차 및 화물차로 한정되어 있는 가입대상 차량을 이륜차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임. <참고>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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