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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체계 관련 준비실태 점검
금융감독원 2012.02.23 2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13년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체계 본격도입에 대비하여 동 제도에 대한 회사별 준비실태를 점검하고 보험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12.2.23(목) 밝혔다. - 동 제도는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제고 및 보험소비자 상품선택폭 확대 등을 목표로 '10.4월 도입되었으며, 보험업계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후 3년간 기존 3이원방식과 선택적용이 가능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함. - 금감원은 동 준비실태 점검을 통해 실무 적용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임. <붙임>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체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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