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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험상품 표준약관 개정 추진
금융감독원 2009.12.20 18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표준약관 개정 추진을 '09.12.20(일) 밝혔다. -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의 변경을 예고(‘09.12.18)하였음. - (개정이유) 현행 표준약관은 ‘05.2월 최종개정(단, 자동차보험은 ’06.11월)된 이후 약 5년이 경과하였으며, 그간 상품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비자의 민원발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표준약관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 통신판매 확대 등 금융·보험환경의 변화와 이메일 등 전산환경의 보편화에 따른 소비자 편익 제고사항을 발굴하고, 소비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험약관의 이해가능도 제고방안(‘09.1.20, 정례브리핑)’ 중 용어해설 등을 포함하였음. - (주요 개정사항) ‘통신판매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 확대’ 등 총 24개 사항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통신판매 계약의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기간을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 ▲보험약관 교부시점을 계약 체결시에서 청약시로 변경하여 청약 단계에서 약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판매 소지 차단 ▲질병으로 인한 장해가 발생할 경우 장해판정 시기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장해판정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서 계약체결 이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을 신설하여 피보험자의 권익 보호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 또는 지연하는 등 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입자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마련 ▲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한정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계부모·계자녀 및 계자녀의 배우자도 포함토록 변경하여 실질적인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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