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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10년도 보험관련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2.5(금) 밝혔다. - 2010년도에 실시될 제33회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시험 및 제16회 보험중개사시험의 시행계획을 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하였음. - 금번 시행계획에는 "시험실시 15일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험수수료 전액을, 시험실시 14일전부터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험수수료의 50%를 환불" 하는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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