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03.8.28(목) 오전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를 열어 참여정부의‘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03년 세법개정내용‘ 을 심의하였다. - 정부는 세제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세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마련함. - 중장기정책목표를 ①세입기반 확충, ②조세의 형평성 제고, ③조세의 효율성 제고, ④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지원, ⑤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구현에 두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함. - 0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먼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엇보다 설비투자확충에 중점을 두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고, R&D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신규투자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도 감가상각기간을 단축 등 -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년말로 도래하는 79개 감면제도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12개 제도를 폐지하고, 신용카드수입증가분 세액공제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는 등 17개제도를 축소 등 -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상속·증여세를 조세법률주의 위배소지가 없는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여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등을 추진 - 중산서민층 지원확대를 위하여 농어촌특별세 적용시한을 ‘‘09.6월말까지 5년간 연장하고 대학생 교육비공제한도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자본인의 의료비를 전액공제(현행 500만원한도) -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6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소득세 경감을 확대하고, 근로자가 받는 영·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제도를 신설 등을 추진 - 03년 세법개정내용을 담은 8개 법률안(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농특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은 부처협의·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정과 9월중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