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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관련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2009.02.17 6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증권을 투자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경우 종전 증권거래법에서는 투자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이제는 의무적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09.2.20일 밝혔다. -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는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음. - 발행인,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의 주요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붙임> 청약유형별 투자설명서 교부방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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