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증권을 투자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경우 종전 증권거래법에서는 투자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이제는 의무적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09.2.20일 밝혔다. -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는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음. - 발행인,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의 주요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붙임> 청약유형별 투자설명서 교부방법(예시)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