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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시행 (‘10.1.25)
금융감독원 2010.01.20 9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판매회사간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판매회사 선택권 확대를 위해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를 도입한다고 ’10.1.20일 밝혔다. - (이동가능 펀드) 공모펀드 중 판매회사 이동에 부적합한 일부 펀드를 제외하고 이동 가능함. - (참여현황) 72개 판매회사 중 61개사가 1단계로 참여할 예정이며, 미참여 11개사는 2단계에 참여할 예정임. - (이동절차) 판매회사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가 원 판매회사에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수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함. - 이동가능 펀드 여부 조회, 펀드별 판매회사 현황,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 비교 등 투자자들이 판매회사 이동제도 관련정보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펀드공시시스템을 개편함. <참고> 1. 판매회사 이동제도 참여회사 현황(’10.1.11 기준) 2. 판매회사 이동가능 펀드규모(’09.12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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