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01년 6월 29일 최근 은행 및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계좌통합서비스가 빠르게 도입됨에 따라 법적리스크 및 개인정보 유출위험 등 새로운 업무취급으로 우려되는 각종 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계좌통합서비스 업무취급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계좌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예상되는 법적리스크에 대비해 관련 법률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동 서비스의 제공방식 및 내용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임. - 계좌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체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임. - 금융회사의 계좌통합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가능한 각종 리스크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확보할 계획임. - 서비스제공자의 감독대상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내용에 대한 확인 등 고객 주의사항에 대해 홍보할 계획임. <붙임> 계좌통합서비스 도입에 따른 감독측면에서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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