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09년 12월 29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였다. - (서민금융 애로 완화)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시행, 중소기업·무역금융애로 상담센터 통합운영 - (금융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고) 보험상품의 표준약관 개선,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개선,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 無해약환급금 상품 도입, 사업비 후취방식 도입, 「펀드판매회사 이동제도」 시행 - (시험제도 관련 정비)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보험중개사시험 시험수수료 환불제도 시행, 금융투자전문인력자격 및 시험 제도 개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공인회계사시험 문제출제 - (은행권의 외환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외화안전자산 보유의무 신설, 기업투자자의 외환파생상품거래 한도 신설 -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겸직 및 업무범위 확대 등 제도 정비) 금융지주회사 그룹 내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 범위 확대,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금융지주회사등의 공동사용 시설확대,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 (기타 제도 개선 사항) 외부감사대상회사의 기준변경, 자산운용보고서제도 개선,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방식 도입,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산출방식 개선 및 계정과목 재분류 <붙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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