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을 10.27일 발표하였다. -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규제의 실효성 제고 및 시장친화적 금융감독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2단계 금융규제정비 추진방안」에 따라 금융규제를 정비하였음. ▲보험회사의 자금차입수단 확대 ▲후순위차입금의 만기전 상환조건 완화 손보사 특별계정 자금차입 제한 완화 ▲상품 개발제한 규제 및 수시공시제도 완화 등 - 또한, 보험회사 재산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음.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표준이율 인하 ▲보험상품공시 대상에 예정사업비 추가 ▲지급여력금액 산정기준 변경(후순위채권 발행자금의 지급여력금액 산정시 포함) 등 <붙임>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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