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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더 편리해지고 쉬워진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2017.12.26 10p 정책해설자료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업무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고시한다고 12.26.(화) 밝혔다. - 최근 우리나라 국적어선 선원 중 외국인 선원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외국인 선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일부 존재하였음.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하였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고용 및 관리 업무를 송입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고용신고를 선박소유자 외 송입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통신망을 통한 고용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였음. <별첨>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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