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7년 12월부터 민간 자율의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29.(금) 밝혔다. - ‘IP카메라 종합대책(12.26)‘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서비스’는 최근 급격히 확산되는 사물인터넷 제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추었는지 시험하여 기준 충족 시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됨. -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합보안혁신센터에 보안시험 신청서, 시험기준 준수명세서, 제품 사용설명서 등 필요서류와 시험대상 사물인터넷 기기를 제출하면 됨. -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KISA는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기기 제조사 및 서비스업체,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업무협력,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사물인터넷 보안 시험·인증 절차 2. 사물인터넷 보안 시험기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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