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이후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동업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여전사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 리스크증가지역에 대해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여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토록 요청하였다. - 금융감독원이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의 예시로서 제시한 내용에는 이미 강화된 금융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투기지역(강남 3구)을 제외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적용을 담고 있음. <붙임>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예시) <참고>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강화 적용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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