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23.(금)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를 구성하고, 매월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음. -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를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가려 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활용할 계획임. - 또한, 금융재산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해 수급자가 금융재산을 숨기는지 여부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더불어,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의료 이용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한편, 복지부는 2017년 하반기 확인조사와 연계하여 지자체를 통해 일정기준 이상 다주택·고액 금융재산·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 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약 4만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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