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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나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2018.02.23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23.(금)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를 구성하고, 매월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음. -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를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가려 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활용할 계획임. - 또한, 금융재산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해 수급자가 금융재산을 숨기는지 여부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더불어,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의료 이용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한편, 복지부는 2017년 하반기 확인조사와 연계하여 지자체를 통해 일정기준 이상 다주택·고액 금융재산·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 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약 4만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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