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정책개편방안(‘05.4.27), 감사원 감사결과, ’05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체계 등을 개선한다고 밝힘. -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가구원수를 고려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정비, ▲고급 자동차 및 토지보유자 국민임대주택 입주 불허, ▲소득초과자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 이하 같음) 할증제도 개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주택규모별 소득기준 일원화가 있음. <참고>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과제별 조치사항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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