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03.9.5일 기대심리를 불식하고 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재건축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와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정대책을 발표함. - 9월 5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전체 건설예정 세대수(조합원분양+일반분양)의 60% 이상을 국민주택(전용 85㎡ 이하)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함. -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역?직장조합 아파트와 동일하게 조합인가후 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함. - 이번 조치는 재건축을 통한 중소평형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수요 억제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 집값안정이 기대됨. <별첨> 1.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시행방안 2.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방안 3.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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