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공정위, 내년부터 정정광고제도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기획과 2000.12.27 13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치유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 광고내용을 정정하여 광고토록 하는 정정광고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그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00.12.27일 밝혔다. - 적용범위를 부당한 표시, 광고로서 다음과 같이 소비자의 피해가 크고 소비자 오인성 치유의 필요성이 큰 표시, 광고로 함. - 정정광고의 유형에 있어서 상품 등의 표시, 광고에 정정 메시지를 삽입하는 메시지 삽입형을 채택함. - 부당한 광고에 대한 정정광고는 6개월 이내에 원 광고횟수의 10~30%에 해당하는 정정광고횟수를 부과하는 것으로 함. - 부당한 표시에 대한 정정광고는 정정광고를 해야하는 용기, 포장 등의 수를 정해 부과하는 것으로 하되, 그 수는 원 광고가 행해진 용기, 포장 등의 수의 10~30% 이상이 되어야 함. - 원 광고의 대상인 상품, 용역 등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정정광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사업자 스스로 부당한 광고를 중단 또는 수정한 경우 등에는 정정광고의 횟수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원 광고가 정정광고명령 및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정정광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위반 사실의 공표명령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함. - 기타 정정광고의 게재일 및 게재면, 정정광고의 시간 등 매체별 정정광고의 구체적 방법을 정함. <붙임>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 <별표> 정정광고횟수 등 결정을 위한 부당한 표시, 광고 평가기준 <첨부> 외국의 정정광고제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