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치유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 광고내용을 정정하여 광고토록 하는 정정광고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그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00.12.27일 밝혔다. - 적용범위를 부당한 표시, 광고로서 다음과 같이 소비자의 피해가 크고 소비자 오인성 치유의 필요성이 큰 표시, 광고로 함. - 정정광고의 유형에 있어서 상품 등의 표시, 광고에 정정 메시지를 삽입하는 메시지 삽입형을 채택함. - 부당한 광고에 대한 정정광고는 6개월 이내에 원 광고횟수의 10~30%에 해당하는 정정광고횟수를 부과하는 것으로 함. - 부당한 표시에 대한 정정광고는 정정광고를 해야하는 용기, 포장 등의 수를 정해 부과하는 것으로 하되, 그 수는 원 광고가 행해진 용기, 포장 등의 수의 10~30% 이상이 되어야 함. - 원 광고의 대상인 상품, 용역 등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정정광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사업자 스스로 부당한 광고를 중단 또는 수정한 경우 등에는 정정광고의 횟수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원 광고가 정정광고명령 및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정정광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위반 사실의 공표명령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함. - 기타 정정광고의 게재일 및 게재면, 정정광고의 시간 등 매체별 정정광고의 구체적 방법을 정함. <붙임>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 <별표> 정정광고횟수 등 결정을 위한 부당한 표시, 광고 평가기준 <첨부> 외국의 정정광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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