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되어 인증이 실시된다고 5.2.(수) 밝혔다. - 지난해 10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연계규격 표준,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 표준을 업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으며, 이번에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인증을 실시하게 된 것임. - 기존에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통합플랫폼만 지자체 통합 플랫폼 사업에 활용하였으나, 향후 인증 받은 민간 기업의 통합 플랫폼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그동안 지자체마다 방범,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나, 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비효율 및 예산 중복투자 등의 지적이 있었음. -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과 지자체 간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을 고려한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여 ‘15년부터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음. - 그간 민간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S/W) 시장 활성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등을 위하여 통합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 -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험인증신청서, 구현명세서(시험인증 대상의 구현 기능 및 정보를 선언하기 위한 문서), 자체 검증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제출하면 됨. <붙임> 1.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험인증 절차 2.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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