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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 2018.06.29 10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보험료 중위수준)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18.8월 급여이용분부터 적용한다고 6.29.(금) 밝혔다. -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경감대상 및 경감률 확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40%∼60%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 경감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음. - 그간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는 중위소득 50%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하였음. 그러나, ‘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경감비율도 향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 경감 적용받도록 설계하였음. - 변경된 경감제도는 ‘18년 7월 개편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통보할 예정이며, ‘18년 8월 장기요양 급여이용 비용부터 반영될 예정임.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참고> 1.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개편 2. 본인부담 경감관련 관련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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