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감리대상 범위를 일부조정 하는 한편, 저가덤핑낙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입찰제도를 개선하여 '99.10.20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주택건설공사중 구조안전, 품질확보 및 입주자 보호상 중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철저히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주자가 육안으로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배·도장·조경공사와 규격자재를 사용하는 가구·주방용구공사 등 마감공사 13개 공종은 감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감리범위에서 제외되는 공사는 하자의 방지를 위하여 입주예정자가 입주전 직접점검토록하는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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