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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유럽강소국 모임인 EFTA와 FTA 정식서명
외교부 자유무역협정국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 2005.12.15 2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우리나라와 스위스,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에 합의된 한·EFTA FTA 협정에 2005년 12월 5일 홍콩에서 정식 서명을 하였다고 밝혔다. - 정식 서명을 마친 한·EFTA FTA 협정은 협정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 국회비준 절차 등 국내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양측간 FTA가 2006년 7월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양측간 FTA 협정이 발효되면, 한·EFTA FTA가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양측간 무역·투자의 확대 및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