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와 스위스,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에 합의된 한·EFTA FTA 협정에 2005년 12월 5일 홍콩에서 정식 서명을 하였다고 밝혔다. - 정식 서명을 마친 한·EFTA FTA 협정은 협정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 국회비준 절차 등 국내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양측간 FTA가 2006년 7월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양측간 FTA 협정이 발효되면, 한·EFTA FTA가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양측간 무역·투자의 확대 및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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