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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00대 국민생활관련 표준약관 제정 구체화 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 2001.05.15 3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100대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하기 위해 공정위가 업계 및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하는 한편, 소비자단체도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조직, 인원을 보강하기로 하는 등 ‘100대 국민생활관련 표준약관 제정 구체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01.5.15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제정 보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제를 보완할 것임. - 또한 해당분야 통용 약관을 수집, 분석하고, 업종의 특성 및 관련업계의 실태, 외국사례, 그리고 국내외 판례를 분석의뢰할 것임. - 뿐만 아니라 표준약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관련 조직의 인력을 보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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