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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30% 강화 입법예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2018.08.03 18p 보도자료

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일(금)부터 9월 11일(토)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 7천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목표 달성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임. - (주요 내용) ① 대기배출시설의 관리대상이 확대 ② 일반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등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 ③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수은’ 등 전체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되 ④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이 신설될 예정임. <붙임> 1. 대기오염물질(일반 및 특정) 배출허용기준 주요 개정(안) 2. 대기오염물질(일반, 특정)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내역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분류체계 주요 개정(안) 4. 일반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 5. 전문용어 6.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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