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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관리우수 자치단체(Green City) 지정 추진계획
정책총괄과 2004.04.16 6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환경관리우수 자치단체(Green City)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2004년부터 매 2년 주기로 지역 환경역량이 우수한 지자체를 심사하여 환경관리우수 자치단체(Green City)로 선정할 계획임. - 추진체계는 환경부의 주최로 제도 운영을 총괄하도록 하되, 선정의 객관성과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학회, 시민단체, 언론사)에서 공동 주관함. - 그린시티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각종 사업예산 배정 시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인센티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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