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에 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다. -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 전력시장 여건을 고려해 3차 수급계획 이후 적정 설비규모와 전원MIX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기능을 강화하였음. - 수급자원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였음. - 기후변화 대응형 전원믹스를 구성하였음. -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음.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하위 계획간 연계성을 강화하였음. - 계획 수립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음. <첨부> 1. 전력수요 전망 2. 수요관리 계획 3. 발전설비 계획 4. 신재생에너지 설비계획 5. 집단에너지 설비계획 6. 도서지역 전력수급계획 7. 주요 송변전설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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