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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석탄산업 장기계획(`06~`10)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석탄산업과 2006.02.06 17p 정책해설자료

산업자원부는 현행 '석탄산업 장기계획(`01~`05)'가 `05년 말 완료됨에 따라 석탄산업법 제3조에 의거 '석탄산업 장기계획(`06~`10)을 수립하였다. - (중장기 무연탄 수급안정화 대책) 국내 무연탄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수요관리를 동시에 추진함. -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체계 개편) 국내 무연탄 및 연탄가격의 점진적 현실화를 통해 시장기능 회복을 추진하나, 영세서민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함. -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 및 개발사업의 특례 보완으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대체산업 유치를 촉진함. - (광산 안전관리 및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광산의 자율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광산재해방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광업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인 광해방지정책을 추진함. - (석탄산업관련 공적기관 재정립) 대한석탄공사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연계한 재정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광해방지사업단에 흡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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