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발생한 고리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2012년 3월 21일 발표하였다. - 현장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사건발생 원인 및 보고가 지연된 경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해 조사해 왔으며,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 (사건발생 경위) 발전기 보호장치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감독자의 지시와 절차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여 인적오류로 외부전원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함. - (보고지연 경위) 안전위가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전본부 당시 제1발전소장이 주도하여 동 사건을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남. - (재발방지대책) 안전위는 금번 사건을 교훈삼아 전 원전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임. - 원자력 안전과 직결되는 발전소 현장에서의 정보와 보고사항은 안전규제기관이 24시간 감시하고 자동으로 즉시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번 사건의 원인이었던 비상디젤발전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위와 안전기술원 입회하에 全 원전을 대상으로 4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 원전현장에서의 정기검사 수행방식을 개선하고 원전부지별로 현장의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주재관 제도를 지역사무소 형태로 운영하고 근무 인력을 확대하기로 함. - 한수원의 안전문화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IAEA로부터 안전문화평가(SCART)를 수검할 계획이며, 안전위가 한수원의 경영목표.조직역량 등을 안전문화적 관점에서 진단하여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여 이행토록 해 나갈 예정임. <참고> 1. 고리 1호기 전력공급중단 관련 조사현황 및 향후대책
첨부파일(2)